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벌어진 다툼, 그 끝에 쌍방폭행벌금이라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때리지 않고 밀치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부었는데’와 같은 억울한 마음이 앞서고, 밤잠을 설치며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쌍방폭행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억울함’을 앞세운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자신을 피의자로 만들고 전과 기록까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경찰 수사 단계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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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쌍방폭행벌금, ‘억울함’만 주장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이유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수사관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들어주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제1원칙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할 당시,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들이 바로 이 쌍방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주장할 뿐, 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무방비 상태에서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가’이며,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양측의 가해 사실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를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의 범위입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만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세게 밀치는 행위, 심지어 위협적으로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까지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맞기만 하고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라는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상 ‘합의’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서 제출)하면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이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어떠한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는 양측 모두를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법원에서 쌍방폭행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 주장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실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교과서적인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 현재 나에게 부당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방위를 위한 행위: 나의 행동이 오로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 (균형성): 방어 행위가 공격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에서도, 대부분의 다툼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순수한 ‘방어’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섣부른 정당방위 주장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쌍방폭행벌금, 전과 기록 없이 해결하는 3단계 법적 대응 전략
앞서 ‘억울함’을 앞세운 감정적 대응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쌍방폭행 사건의 법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경찰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사건 파일 중 하나로 취급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쌍방폭행벌금과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경찰의 첫 조사를 앞둔 이 순간입니다. 제가 경찰과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며 정립한 필승의 대응 전략 3단계를 공개합니다.
1단계: 경찰 조사 – ‘일관성’과 ‘객관성’으로 신뢰를 얻는 진술 노하우
모든 형사사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는 바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다니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일관성 없이 말을 바꾸거나,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라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할 당시 가장 신뢰했던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상대방의 과도한 도발 행위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당신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의 인정: 명백한 증거(CCTV, 목격자)로 확인되는 물리적 접촉(예: 밀친 행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순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사건 경위의 구체적 설명: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상대방의 최초 도발 행위(욕설, 시비 등)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의 명확한 주장: 내가 가한 유형력과 별개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폭행 부위, 상해 정도, 모욕적인 언사 등)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진술하여 사건이 ‘일방’이 아닌 ‘쌍방’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내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 통과의 핵심입니다.
2단계: 합의 과정 – 감정 싸움을 끝내고 ‘실리’를 취하는 협상 전략
쌍방폭행 사건의 90%는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그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어떠한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감정싸움이 재발하여 상황이 악화되거나, 상대방이 과도한 쌍방폭행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층 분석] 쌍방폭행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 객관적인 상해 정도: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전치 2주, 3주 등)이 합의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과실 비율: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 사건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 유사 사건 판례 및 형사조정 실무 기준: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찰 및 법원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합의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패배’나 ‘굴복’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검찰 단계 –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마지막 카드, 양형자료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즉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이 역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 외에도 피의자가 제출하는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핵심 양형자료 CHECK-LIST
1.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반성문
2.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문자 내역, 공탁 등)
3.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4. 동종 전과가 없음을 증명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범죄경력조회,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논리적으로 엮어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사건에서 벌금과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 조사실의 압박감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감정이 격앙된 상대방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수많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이 있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그 조서를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어떤 진술에 신뢰를 보내고, 어떤 증거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며, 검사가 어떤 양형자료에 마음을 움직이는지 양쪽의 시각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는 이러한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사건의 초기 단계인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가 잡히기 전,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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